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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서귀포시 고시 제2024-122호 등록일 2024-05-02
담당자/연락처 원용주 / 064-760-2333 담당부서 세무과
제목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
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6조 및 제7조의 규정에 따라 소규모 자영업자, 수출기업인에 대해 2024년 종합소득(확정신고)에 대한 개인지방소득세 신고·납부기한을 붙임과 같이 연장합니다.
첨부파일 :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(서귀포시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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