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장 폐쇄명령)하였으나, 등기우편물 반송(이사불명, 폐문부재 등)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(영업장 폐쇄명령) 공시송달 2. 공고기간: 2024. 5. 1. ~ 2024. 5. 16.(15일 맞추기) 3. 근거법규: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3조 제2항, 같은법 11조 제3항 4. 처분업소: 붙임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