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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서귀포시 공고 제2024-1236호 등록일 2024-05-01
담당자/연락처 고란영 / 064-760-2925 담당부서 기후환경과
제목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재공고
<2024년 노후경유차 조기폐차 지원사업>을 다음과 같이 재공고(신청기간 연장)합니다.


1. 신청기간: 2024. 2. 26. ~ 6. 30.
※ 보조금 청구기한 경과 시 보조금 지급 불가

2. 사업예산 및 사업량: 4,162백만원 / 1,676대(예산상황에 따라 변동 가능)

3. 사업대상
  - 배출가스 4등급, 5등급 경유자동차(출고 당시 DPF가 부착된 4등급 차량도 포함)
  - 2009.8.31. 이전 배출허용기준을 적용받고 제작된 도로용 3종 건설기계(덤프트럭, 콘크리트믹서트럭, 콘크리트펌프트럭)
  -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규칙 제79조 제1항 제2호에 따른 배출허용기준에 맞게 제작된 지게차 또는 굴착기 
▶ 지원대상 및 기준, 지원액 등 세부사항 : 공고문 참조

4. 신청방법
① 인 터 넷 : 자동차 배출가스 누리집(www.mecar.or.kr) 
② 등기우편 : 경기도 안양시 동안구 시민대로 317, 대한스마트타워 6층 한국자동차환경협회(우14055) 
③ 읍면사무소, 동주민센터 방문

5. 청구방법
① 등기우편 : 경기도 안양시 동안구 시민대로 317, 대한스마트타워 6층 한국자동차환경협회(우14055)
② 읍면사무소, 동주민센터 방문
※폐차 보조금 청구기한: 조기폐차 보조금 지급대상 확인서 발급일로부터 2개월 이내
※신차 추가 보조금 청구기한: 조기폐차 보조금 지급대상 확인서 발급일로부터 4개월 이내
(단, 지급대상 확인서 발급일이 `24.7.1.이후인 경우 `24.10.31.까지)

▶ 지급제외대상, 지원금액 등 세부사항 : 공고문 참조
▶ 문의사항은 한국자동차환경협회(☎1577-7121) 또는 서귀포시청 기후환경과(☎064-760-2920·2925)로 연락주시기 바랍니다.
첨부파일 : 2024년 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재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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