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 안내 및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및 「지적재조사 업무규정」제8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대상지구: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3차, 덕수4차, 덕수5차, 서귀포시 토평1차,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3차지구(총 5개 지구) 2. 공고대상: 붙임 조서 참조 3. 공고기간: 2024. 4. 25. ~ 2024. 5. 12. 4. 공고장소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