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신청 개요 1. 신청자격 ○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귀포시 거주하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○ 도내(서귀포시)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서귀포시 거소 분명한 자 2. 신청 및 접수 가. 신청기간 : 2024. 4. 23.(화) ~ 2024. 5. 22.(수) - 온라인(에코이몰) 신청: 2024. 4. 23.(화) ~ 2024. 4. 30.(화) 18:00까지 - 오프라인(주소지 읍면동 및 감귤농정과) 신청: 2024. 4. 30.(화) ~ 2024. 5. 22.(수) (근무시간 내) 나. 신청방법 및 장소 : 온라인 및 방문신청(오프라인) 병행 - 온 라 인: 에코이몰(www.ecoemall.com)에서 신청(*4.30.한 - 에코이몰 폐쇄) - 오프라인: ①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②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(happy3373@korea.kr) * 이메일 제출방법: 첨부서류 및 신청서 작성(서명또는 날인) 후 사진 또는 스캔파일 제출 ※ 이메일 제출 시 수신여부 유선 확인 필수 (감귤농정과 064-760-2722) 다.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증빙서류 각1부. - 공통 증빙서류(택 1): 출생증명서, 임신·출산확인서(병원), 산모수첩 - 외국인(추가): 도내(서귀포시)거주 외국인 증빙서류, 지방세 납세 증명서(배우자명의가능) 마. 문의처 :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【☎064)760-2722】
붙임 1.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계획(서귀포시)(공고문포함) 1부. 2.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행정시 시행지침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