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제37조(영업허가 등)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허가 취소 등)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)명령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공 고 명:「식품위생법」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기간: 2024. 4. 22. ~ 2024. 5. 8. 3. 예정된 처분의 제목:「식품위생법」위반업소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) 4. 근거법규:「식품위생법」제37조 및 같은법 제75조 5. 행정처분 예정업소: 붙임 참조
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