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 상세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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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
공고(일반공고) |
게재제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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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
서귀포시 표선면 공고 제2024-46호 |
등록일 |
2024-04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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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/연락처 |
강보림 / 064-760-4485 |
담당부서 |
표선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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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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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표선면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(이전 및 폐차)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,
2.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,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(폐차)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(*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픔(비품)도 같이 처리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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