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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서귀포시 공고 제2024-1038호 등록일 2024-04-04
담당자/연락처 김태균 / 064-760-2752 담당부서 해양수산과
제목 2024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공고(2차)
2024년 어선사고 예방시스템 구축사업 대상자 모집공고(2차)
1. 사업대상자
  ○ 「수산업법」제41조에 따른 연근해어업 허가를 받은 어업인으로 사업신청 공고일 현재 본인 명의로 어선을 소유하고 최근 1년간 60일 이상 조업실적이 있거나 연간 120만원 이상 수산물 판매실적이 있는 어선 소유자
2. 신청기간 및 접수기관
  ○ 신청기간 : 2024. 4. 4.(목) ~ 2024. 4. 19.(금)까지
  ○ 접수기관 : 지구별 수협(사업과)
  ○ 구비서류(사업신청서류)
   1) 지원사업 신청서 1부
   2) 지방세 납부(완납)증명서 1부.
   3) 선적증서 또는 선박국적증서, 어업허가증, 어선검사증서 사본 각 1부
   4) 조업 및 판매실적 확인 증빙서
   - 해양경찰서 어선출입항 신고서, 수협 위판실적 확인서 중 택 1
   5) 견적서 1부.(수협 기자재 계약단가표 출력물 가능)
   6) 기타 우선순위를 증명할 수 있는 서류(해당자에 한함) 1부
3. 세부사업별 지원 한도
 ○ 지 원 율 : 국고보조 30%, 지방비 30%, 자담 40%
  *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」에서 정하는 부가가치세 환급대상 품목(구명동의 등)의 경우 정산 시 예상되는 부가가치세 환급금 중 보조비율 만큼을 미리 사업비에서 공제하여 사업 추진 예정
  ㅇ 지원품목
    -「어선용품의 형식승인 시험 및 검정 등에 관한 기준」 별표(1) 형식승인을 받을 수 있는 어선용품(기관 제외)과 어선사고 및  인명피해 예방을 위해 필요한 아래 품목  
※ 자세한 내용은 붙임 참조 및 서귀포시 해양수산과 담당자(064-760-2752)로 연락주시기 바랍니다.
첨부파일 : 2024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(2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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