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(3차) 1. 사업목적 ○ 화재자동경보기 및 소화설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재산 및 인명 피해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조업 도모 2. 사업 지원 대상자 ○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(소유자) ※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판매실적 등 인정 ○ 지원대상 : 화재예방 소화설비 설치 희망 어업인 ○ 사업내용 : 화재자동경보기(단독경보형감지기) 및 소화설비 설치 ※ 어선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난연성 도료 지원 포함. ○ 설치기준 : 「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」에 적합한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3. 대상사업 및 사업비 ○ 어선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: 총사업비 10,000천원(보조 7,000천원, 자담 3,000천원) 4.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 ○ 지원율(공통) : 지방비 70%, 자담 30%(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) ○ 지원단가 : 척당 보조금 지원한도 2,500천원 이내 5. 사업신청기간: 2024. 4. 4.(목) ~ 2024. 4. 19.(금)「16일간」 6.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1) 침몰, 좌초, 화재 등 선체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어선(2년간) 2)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 중 당해연도 재신청 어선 3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 자 ※ 사업자 선정시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, 대형어선 소유자 선령이 오래된 어선소유자 수산업경영인 ④ 귀어·귀촌 지원 실적(최근3년간)이 있는 자 4) 동일 조건인 경우 수산기술 전문교육 수료자 우선 선정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4년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추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담당자(064-760-27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