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귀포시 고시 제2020-86호(2020. 4. 22.)로 최초 결정된 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가스공급설비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2. 서귀포시고시 제2020-153호(2023. 6. 30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 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