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주도 고시 제1755호(1986. 6. 27) 최초 결정되고, 서귀포시 고시 제2021-56호(2021. 03. 31) 변경 결정된 시흥공원에 대하여 금번 공원시설 변경 계획에 따라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(064-760-319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4. 04. 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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